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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% vs 슈퍼 — 2026 엘니뇨, 발생은 거의 확정인데 강도는 왜 아직 모를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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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% vs '슈퍼' — 두 숫자 사이에 진짜 엘니뇨가 있습니다 엘니뇨가 곧 온다는 보도가 부쩍 많아졌습니다. 미국 NOAA 기후예측센터(CPC)의 최신 진단에 따르면 올해 5~7월 사이 엘니뇨가 발생할 확률은 82% , 12월~내년 2월 겨울철에 지속될 확률은 96% 예요. 그런데 여기서 한 번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. 같은 보고서에서 NOAA는 "이번 엘니뇨가 얼마나 강할지에 대해선 어떤 강도 범주도 37% 이상의 확률을 넘지 못한다"며 강도 불확실성을 분명히 했어요. 한쪽 보도는 '슈퍼 엘니뇨'를 예고하고, 다른 쪽 1차 자료는 '발생 가능성은 높지만 강도는 아직 모른다'고 말합니다. 진짜 엘니뇨는 이 두 숫자 사이에 있어요.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. Nino 3.4, +0.4도가 알려주는 신호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따뜻해지는 현상이에요. 기준은 ' Nino 3.4 지역 '이라는 적도 태평양 한가운데 구역의 해수면 온도 편차입니다. 평년 대비 +0.5℃ 이상이 5개월 이상 지속되면 공식적으로 '엘니뇨'로 분류돼요. 반대 현상은 라니냐(평년보다 차가워지는 상태)고요. NOAA의 가장 최근 주간 수치는 Nino 3.4 +0.4℃ 입니다. 아직 공식 엘니뇨 기준(+0.5℃)에는 살짝 못 미쳐 'ENSO 중립' 상태로 분류돼 있어요. 다만 4월 12~18일 측정치는 +0.5℃까지 올라온 적이 있고, 일부 다른 기관은 최근 주간값을 +0.9℃까지 보고하기도 했습니다. 즉 지금은 '중립의 마지막 자리에서 엘니뇨로 막 넘어가려는 순간' 이라고 보면 됩니다. 다음 NOAA 진단 업데이트는 2026년 6월 11일에 나올 예정입니다. 82%는 발생 확률, 강도는 아직 37% 벽도 못 넘었습니다 언론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숫자가 그 '82%...

73년간 단 4번 꺼낸 카드 — 삼성전자 파업과 긴급조정권, 정확히 무엇이고 어디로 가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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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53년 도입, 73년간 단 4번 — 다시 거론되는 카드 1953년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진 뒤 정부가 노동쟁의에 강제로 끼어드는 '긴급조정권'을 실제로 발동한 횟수는 단 4번 입니다. 1969년, 1993년, 그리고 2005년에 두 번. 마지막 발동이 21년 전 일이에요. 그런데 지금, 삼성전자 임금 협상이 결렬되고 5월 21일 총파업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이 카드가 다시 거론되고 있습니다.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7일 대국민담화에서 "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"고 말했어요. 73년간 거의 잠들어 있던 이 제도가 정확히 어떤 카드인지, 왜 이번에 다시 호명되는지,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. 긴급조정권, 30일 정지·강제 중재까지의 4단계 긴급조정권은 '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' 제76조 에 근거를 둔 제도예요.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 권한을 가지며, 발동 요건은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. ①공익사업과 관련된 쟁의일 것, ②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할 것, ③국민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을 것. 삼성전자의 경우 ②와 ③이 동시에 거론되고 있죠. 발동 절차는 4단계로 흐릅니다. 첫째, 공표 즉시 30일간 파업·태업 등 모든 쟁의행위가 법적으로 금지 됩니다. 둘째, 최장 15일간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들어가요. 셋째,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로 넘어가고, 넷째, 공익위원들이 만든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. 즉, 합의가 안 되더라도 법적으로 결론을 박는 카드인데요, 한 번 쓰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한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무게가 있어 '최후의 수단'으로 불립니다. 1969→1993→2005, 네 번의 발동에 흐르는 공통 문법 과거 네 차례 사례를 짚어보면 패턴이 보입니다. 1969년 대한조선공사 — 수출용 어선 납기 차질이 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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